아파트 택배 공고 논란 승강기 이용규정 확인법최근 아파트 택배 공고의 승강기 이용 기준이 논란이 됐습니다. 공고문에는 승강기 훼손 때 2천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문구와 배송 물품 무게 제한이 담겼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단지의 공고이지만,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용시설 보호와 배송 편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합니다.이번 공고에서 확인된 내용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교체한 승강기의 내부 재료와 설치비가 2천100만 원이라고 알렸습니다. 공고문은 구르마 사용 등을 포함한 행위로 흠집이나 고장이 나면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적고, 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또 공고문에는 12월 31일까지 30kg 이상 물품은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