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이주비대출 LTV 변경 전 조합원이 확인할 6가지재건축·재개발에서 이주비는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 이사 시점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자금입니다. 8월 31일부터 이주비대출의 LTV 담보가치 산정은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쓰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리와 시장금리가 오르는 국면에는 이자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한도 변화만 보고 계약이나 이주 일정을 정하면 안 됩니다.먼저 볼 답 이번 변경은 모든 조합원의 대출이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합의 사업 단계, 개인의 규제지역 여부·소득·기존 부채, 실제 취급 은행의 심사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종후자산평가액이 더 큰 사업장이라면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주계획을 다시 계산할 이유..